연합뉴스
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약 700만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납부 기한을 3개월간 직권 연장되었습니다!
기존에는 지난해 소득을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 한 뒤 5월 말까지 이를 납부해야 했지만,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이들이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는 염려가 많았습니다.
정부는 이에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,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대구ㆍ경북 지역의 납세자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 기한도 3개월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
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은 대구 경북 지역 이외 납세자들은 신고는 5월 말까지 해야 하고 납부기한은 8월 말 까지 미뤄진 것입니다!
대구 경북지역 납세자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모두 미뤄진것이구요~ 헷갈리시면 안돼요~
또한 가계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피해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80%로 높였습니다. 앞서 소비진작을 목적으로 상반기 까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15%에서 30%로,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는 30%에서 60%로 두 배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상반기 중 △음식ㆍ숙박업 △관광업 △공연 관련업 △여객운송업 등에서 소비를 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든,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든 공제율 80%를 적용하기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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